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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단순히‘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와 같은 6가지 소득 항목 중 2개 이상이 있거나, 단일 소득이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종합소득의 6가지 항목
이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대상자 유형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가장 대표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온라인 판매 등 모든 업종
1인 창업자, 무등록 사업자(※ 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 있음)
(2)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유튜버, 작가, 강사, 디자이너, 번역가, 크리에이터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배달대행, 대리운전 기사, 카카오T 드라이버 등
병원 계약직 의사, 피부관리사, 등
-소득이 3.3% 세금 떼고 입금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자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비과세 기준 하단 참조)
(꼭 월세를 받는게 아니고 전세로 임대를 주시는 분들도 2주택 이상이면 꼭 신고대상 입니다.
저도 이부분이 처음에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4)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자
일반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에서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 고배당주 투자자, 펀드·채권 수익 보유자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고 싶네요ㅎㅎ)
(5)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이중근로자(투잡)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 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인세, 강연료 등)이 있는 경우도 신고 필요.
(6) 기타소득 있는 사람
복권, 경품 당첨, 일회성 원고료,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이라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20%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7) 연금소득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
국민연금은 비과세이나, 사적 연금은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비과세 or 분리과세)
근로소득 1건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직장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예: 농어업 보조금 등)
-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환급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 또는 환급신고라고 합니다.
4. 혼합 소득자 예시
Q. 직장인인데 배당소득이 2,500만 원 있어요 → 신고 대상일까요?
👉 네, 근로소득 + 배당소득 합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 수입 2,000만 원인데, 작년엔 카드사로부터 3.3% 원천징수만 했어요 →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 본인 스스로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할 점
단 한 번이라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면, 단기든 장기든 신고 여부 확인 필요
3.3% 세금 뗀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는 거의 무조건 신고 대상
이자·배당이 많아진 중장년층도 주식/펀드 수익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일반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직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납세자
신고 후, 세금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자진신고)
일반 신고기간(5월)을 넘긴 경우에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사례
코로나 격리자, 재해·질병, 해외출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 신청 가능
기한연장 신청은 5월 내에 해야 하며, 사유가 합당해야 승인됨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①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본인의 수입 유형에 따라 간편신고, 정기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 등을 선택
신고서 작성 → 세액 계산 → 공제항목 확인 → 전자서명 → 전송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가능
(자세한 순서 설명은 아랫쪽에 써두었습니다.)
✅ ②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기본적인 신고 항목만 가능하므로 단순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에 적합)
✅ ③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
사업소득, 복잡한 경비처리, 다수의 소득원 등을 가진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가능
수수료는 복잡도와 소득 규모에 따라 상이 (보통 10만 원~30만 원 이상)
✅ ④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현장 도움 창구도 운영됨 (5월 한정)
(종합소득세는 아니었고 다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정말 친절하고 세법책 펼쳐서 다 찾아봐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낫다던지 아니면
본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도 합니다. 세무서 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세무서를 가서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페널티)
사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수 도 있습니다.
저또한 제가 신고 대상인지 몰랐던 적이 많습니다. 어릴때는 몰랐던... 왜이렇게 내야하는 세금이 많은거죠??ㅎㅎ
지금도 5월이 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내가 대상자 인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저같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들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붙는 가산세들이 생각보다 크다는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구분 세율 비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허위로 장부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 등 고의 탈루 시
👉 단순히 ‘깜빡하고 안 냈다’ 해도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납부가 지연된 경우 적용
세액 × 연체일수 × 0.022% (일별 이자)
예: 1,000만 원 납부지연 → 하루에 2,200원 가산
날짜가 미뤄질수록 내야할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3.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만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거나, 아예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최대 20%
4.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정리
상황 불이익
신고 아예 안 함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함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의 누락·허위 작성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무기장 가산세 (20%)
무신고 가산세가 제일 큽니다. 신고를 하고 못내는거보다 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걸
괘씸하게 보는거 같습니다.
💡 예시로 보는 가산세 계산
프리랜서 A씨가 5월에 신고하지 않고, 9월에 자진신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만 원 × 0.022% × 100일 = 약 11만 원
→ 총 가산세: 111만 원
생각보다 가산세가 쎄죠? 저도 세금 공부하면서 놀랬던 부분입니다. 꼭 잊지마시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월 말일은 신고 마감일이므로 홈택스 폭주 및 접속 지연이 잦습니다. 가능하면 5월 중순까지 신고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방문 예정이라면 신분증 지참 필수, 신고내용 요약된 자료나 소득명세서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릅니다.
신고 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6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수정신고'로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PC 기준)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삼성패스 등), 지문 로그인 가능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이동
상단 메뉴바에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또는 메인 화면에서 팝업으로 뜨는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배너 클릭
✅ 3단계: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유형 추천 기능도 있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사업소득자 정기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자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신고
기한 후 신고
→ 본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알맞게 선택
✅ 4단계: 소득 항목 입력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기타소득 (강의료, 인세 등)
④ 연금소득
⑤ 이자·배당소득
👉 항목별로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자동 불러오기)가 나와 있으며,
👉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입력
✅ 5단계: 필요경비 및 공제 입력
사업소득자라면 매출·경비 입력
기본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불러오기 가능
→ 누락된 공제자료는 수기로 추가 입력 가능
✅ 6단계: 세액 계산 및 검토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 계산
납부세액 확인 가능
👉 이 화면에서 가산세 포함 여부, 공제 적용 내용 꼭 확인!
✅ 7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내용이 확인되면
👉 전자서명(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하기] 클릭
납부 방법 선택:
즉시납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가상계좌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8단계: 신고 완료 확인
제출 후 [마이홈택스] > [신고내역조회]에서
👉 신고서 제출여부, 납부상태, 신고서 출력 가능
📝 추가 팁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홈택스가 자동 계산 도와줍니다.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전년도 신고내용 불러오기 기능도 있어 이전 데이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류 있으면 6월 30일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서,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칫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나 절차 하나하나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방법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위에서 안내드린 순서를 참고하셔서 차분히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복잡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의 개념을 넘어서, 내 소득을 스스로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