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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대상 및 절차 (과태료 주의!)

by seri_line 2025. 4. 28.

    [ 목차 ]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됩니다.

공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전월세 신고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실제 입력 예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대상 및 절차 (과태료 주의!)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대상 및 절차 (과태료 주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 정리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군 지역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신고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고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임대인·임차인, 주택 정보, 계약 정보 입력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신고 완료 후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

➡️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 신고 메뉴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ppt로 자세히 순서별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담당자에게 제출 후 신고 완료

 

실제 입력 예시

주택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주택 종류: 아파트
계약 체결일: 2025.06.10
입주 예정일 :2025.07.01
계약 기간: 2025.07.01 ~ 2027.06.30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없음 :(0원) 전세일 경우 보증금을 적고 월세에는 0원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홍**
임차인: 김**
연락처 010-1234-5678
계약서 첨부 계약서 스캔본 (PDF)

 

 자주 묻는 질문(Q&A)

Q1.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임대료가 그대로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에 바로 연동되나요?
→ 아닙니다. 현재는 임대차시장 모니터링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세금 과세자료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Q3.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월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편리하게 모바일이나 PC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꼭 챙겨서 불이익 없는 임대차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