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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저처럼 실제로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을 팔아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Q&A로 정리해봤어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을 1년 사이에 2번 이상 팔았거나,
혹은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202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2024년도에 부동산, 국내·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납세자 중
일정 대상자에게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자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은 단순히 양도를 했다고해서 신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양도시 소득이 발생했을 시에만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 등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1차: 6월 2일까지
2차: 8월 4일까지
국세청 지원 서비스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사례, 계산 사례 등 제공
📋 미리채움 서비스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 반영해 편리하게 작성 가능
📱 증빙서류 제출 간편화 스마트폰 사진 제출 또는 가상팩스로 팩스 송신 가능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도움자료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진행
2️⃣ 준비서류
구분 내용
①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내역서 출력 |
② 환율 적용표 | 각 거래일의 외국환매도율 적용 (홈택스에 계산 도구 있음) |
③ 양도차익 계산자료 | 매매일자별 매수/매도 단가, 수량, 수수료 포함 원화 환산 손익 정리 |
④ 기본공제 확인 |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여부 확인 |
⑤ 외화입출금내역서 (필요시) | 환전 수익 여부 확인용 (과세 대상 아님) |
3️⃣ 양도차익 계산
주식 1주마다의 실제 매입가, 매도가, 수수료를 환산해 차익 산정
동일 종목을 여러 번 거래했다면 선입선출법 적용
(예: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린 것으로 계산)
4️⃣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국내/해외주식 포함)]
'해외주식 등' 항목 선택 → 직접 작성
손익 계산표 입력 → 자동으로 세액 계산됨
본인 계좌로 세금 납부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는 언제?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사 도움 추천:
거래 종목이 5개 이상이거나 매매 횟수가 10건 이상
환율 적용 및 매입가 산정이 헷갈릴 때
양도손실·양도이익이 해외주식 + 부동산 등 복합적으로 있을 때
외국계 증권사(예: IBKR, 로빈후드 등) 이용 → 국세청 자료 미자동수집
항목 혼자 가능 여부 세무사 필요 여부
거래 5건 이내, 국내 증권사 | ✅ 혼자 가능 | ❌ 굳이 필요 없음 |
거래 10건 이상, 외화 다양 | ⚠️ 혼자 가능하나 번거로움 | ✅ 세무사 추천 |
양도손익이 해외/국내 부동산, 주식 등 혼합 | ⚠️ 계산 복잡 | ✅ 필수 추천 |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일일 0.022%
국세청은 미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했을 경우 부과 | 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없을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5월말)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처럼 계속 붙음 | 납부세액 × 일수 × 0.022% (연 8% 수준) |
💡 참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율은 하루당 0.022% (2024년 기준).
예: 1년(365일) = 약 8.03% 수준
실제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갔을때 발생하게 될 세금이 궁금하더라구요.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사례별 가산세 계산표
기준: 해외주식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 후,
과세표준에 22% 세율 적용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순이익 | 과세표준 | 세금 | 6개월후 | 1년후 | 3년후 |
1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300만 원 | 50만 원 | 11만 원 | 약 13.2만 원(무신고 2.2만 + 지연 0) | 약 14.1만 원(무신고 2.2만 + 지연 0.9만) | 약 17.6만 원(무신고 2.2만 + 지연 4.3만)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약 66만 원(무신고 11만 + 지연 0) | 약 69.4만 원(무신고 11만 + 지연 3.4만) | 약 77.2만 원(무신고 11만 + 지연 11.2만)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약 198만 원(무신고 33만 + 지연 0) | 약 211.2만 원(무신고 33만 + 지연 13.2만) | 약 248.5만 원(무신고 33만 + 지연 50.5만) |
💡 계산 기준 요약
무신고 가산세: 원세금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6개월 후: 거의 없음 (180일 이자 약 3.95%)
1년 후: 약 8.03%
3년 후: 약 24.1% 누적
100만 원 이익은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에 신고의무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1년만 미뤄도 세금의 약 28%를 더 내야 합니다.
3년 뒤 걸리면 원래 세금의 약 1.5배 이상을 내게 될 수 있어요.
그외 궁금증들
Q1. 해외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는데,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1년 전체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A 주식 매도 | +300만 원 |
B 주식 매도 | –100만 원 |
C 주식 매도 | +200만 원 |
합산 손익 | +400만 원 |
✅ 즉, 개별 거래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손실이 난 해라면 원칙적으론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향후 이월공제(3년)를 받고 싶다면 꼭 신고하세요!
Q2. 그럼 해외주식은 이익이 얼마까지 났을 때 세금이 0원인가요?
➡️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간 이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100만 원 | 0원 (100만–250만) | 0원 |
250만 원 | 0원 | 0원 |
300만 원 | 50만 원 | 11만 원 (22%)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22%) |
✅ 주의: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 1년에 한 번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Q3. 부동산 2개를 양도했는데, 각각 예정신고도 했어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무조건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류’라는 동일 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2건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손익을 합산하여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신고입니다.
양도 부동산 손익
A 아파트 | +1억 원 |
B 빌라 | –4,000만 원 |
합산 | +6,000만 원 |
▶ 최종 과세표준: 6,00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후 → 기납부세액(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추가납부 or 환급 처리
✅ 부동산의 경우엔 예정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2건 이상 양도 시 ‘합산’해서 최종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Q4. 만약 부동산 하나는 이득 보고, 하나는 손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도 합산 처리합니다. 손해가 이득을 일부 상쇄합니다.
예시:
| 부동산 A 매도 | 양도차익: +1억 원 |
| 부동산 B 매도 | 손실: –5,000만 원 |
| 합산 | +5,000만 원 → 세금은 이 기준으로 계산됨
✅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정신고 시 낸 세금보다 줄거나 늘 수 있음
✅ 이 경우 예정신고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표: 해외주식 vs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비교
해외주식 | 부동산 | |
신고 방식 | 1년 전체 손익 합산 | 자산별로 손익 합산 |
기본공제 | 250만 원 | 없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가능) |
세율 | 22% (기본) | 6~45% 누진세율 + 가산세 |
예정신고 | 없음 | 있음 (2개월 내) |
확정신고 필요 조건 | 손익 합산 후 이익 > 250만 원 | 2건 이상 양도 시 필수 |
손해 처리 | 3년 이월공제 가능 (신고 시) | 동일 자산군 내에서만 상계 가능 |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5월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여러 건을 거래하거나 손익이 혼재된 경우엔 단순히 이득 본 건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합산, 공제, 누진세율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하나씩 따져보면서 궁금한 게 많았고,
이 글이 저처럼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